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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보유세 개편…태풍일까, 미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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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01 11:12 조회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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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집값 잡는 보유세 권고안 확정…서울아파트값 여전히↑ "효과 미미"

부동산 시장이 폭풍 전야다. 정부가 이번 주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을 잡으면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등 개편안의 강도가 약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율·공시가액비율을 높이고 3주택자 이상에게 중과세하는 3종 세트가 예상되고 있다.

'폭풍전야' 보유세 개편…태풍일까, 미풍일까?

◆ '규제 태풍'이 몰려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은 더 많아진다. '똘똘한(고가·高價) 한 채'에 종부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를 보면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한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다량의 주택 보유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

특히 양도소득세는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점에서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에 비해 타격이 더 커진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 늘어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직후 전국 주택거래량이 6만7789건으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25.1%나 줄었다. 이 가운데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주택매매는 지난해보다 59.9% 급감했다.

'폭풍전야' 보유세 개편…태풍일까, 미풍일까?

◆ 보유세 인상은 찻잔 속 태풍?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개편안의 강도가 예상 가능한 정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이 나온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관악(0.15%), 금천(0.12%), 성북(0.09%), 동작(0.08%), 중랑(0.07%) 등이 올랐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2~8단지 가격이 500만~1000만원, 동작구 사당동 삼성래미안이 1000만~15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0.03% 내린 전주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비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한 달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0.45% 올라 5월(0.3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미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 인상액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미치는 부담 강도가 예상보다 낮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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