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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의류 속여파는 '라벨갈이' 상반기 1만3천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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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7-01 10:12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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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의류 속여파는 '라벨갈이' 상반기 1만3천여점 '적발'

값싼 외국산 의류의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파는 속칭 '라벨갈의'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3000점 넘게 적발됐다. 8명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 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 1만3582점의 의류를 적발하고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라벨갈이는 봉제업체가 서울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한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에 소량, 단골 위주로 범행하면서 단속을 피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겨울 외투가 시판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 돼 있어야 하고 제조국명, 제조년월, 제조자명 등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라벨갈이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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