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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 속 파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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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26 18:16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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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적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의 불참이 지속되면서 위원회의 최저임금 최종 의결이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과 사측위원들이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결정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 속에 제7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심의 법적기한인 28일까지 매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과 22일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법적으로는 노동계가 빠져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와 함께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도 섣불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익위원 9명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 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은 8월 5일까지 반드시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익위원들의 요구에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력해진 만큼 최저임금위에서 산입범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위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 속 파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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