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갑질하면 징계"…LGD, 갑질근절 교육 '필수'로 지정
페이지 정보
본문
LG디스플레이가 전사 차원의 '갑질 근절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구매, 개발, 품질, 외주 등 협력사를 주로 상대하는 직군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관련 수강을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파주와 경북 구미, 서울 마곡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설명과 중소 협력사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 특약, 기술 탈취와 같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유형이 소개되고 자체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사내 변호사 등이 나와 최근 다른 기업에서 문제가 된 협력업체 관계자나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응 태도와 근무 시 언행 주의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히 신고 접수와 내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갑질 행위자를 적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하게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갑질 근절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올 하반기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협력사 기술자료 요구서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전파했다.
해당 시스템은 임직원이 자체 업무 포털시스템을 통해 기술 요구서를 작성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발행되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동의·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협력사 거래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다"며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상생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