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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관광 허용시간' 도입··· 새벽과 늦은 밤 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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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14 16:28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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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관광 허용시간' 도입··· 새벽과 늦은 밤 방문 금지

서울시가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해 북촌한옥마을 지키기에 나선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을 내놨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라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 11길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만 통행할 수 있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돼 관광이 금지된다.

시는 우선 주민 주도의 관리 인력을 투입해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향후 자율시행 효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 시간대를 조정하고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관광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끈다. 시는 '마을관광해설사' 등의 관리인력을 지원한다. 특정시간대에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 인근의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집중청소구역'으로 설정해 쓰레기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행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해 골목길을 청소한다. 관광객의 노상방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70곳인 개방·나눔화장실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 '북촌마을 지킴이'를 양성한다. 지킴이들은 관광 허용시간 이외 시간대에 관광객의 마을 출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금지 행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회 시와 구는 오는 22일 주민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안을 최종 확정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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