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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더위 피하는 '그늘막 쉼터' 900여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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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14 15:26 조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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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가 이달까지 서울 곳곳 900여곳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도로부속 시설물인 이 그늘막 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전자시야 확보 등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자치구에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그늘막 쉼터 가이드라인을 작년 말 배포하고, 서울 전역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달까지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예컨대,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 등 안전해야 한다.

폭염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매년 확대 설치돼 왔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이와같다. ▲첫째,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도록 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둘째,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한다. 이 때 시민들이 보행 시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한다. 광고물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셋째, 태풍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면서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엔 탈착해 보관할 수 있도록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넷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다섯째,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디자인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디자인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그늘막 쉼터 외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총 3250여 개소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날은 일부 무더위쉼터를 밤 9시까지 야간 개방한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폭염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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