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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여 곳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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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12 13:27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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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여 곳 전수조사

서울시가 제2의 용산상가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309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5만5000여 동을 전수조사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8월 말까지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182곳(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10월 말까지 나머지 건축물 127곳(1만8932동)을 조사한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전체 5만5000여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점검에 참여한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 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 8일부터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전수 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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