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들, 정규수업서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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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들, 정규수업서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받는다
교사 집합연수도 2배 확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은 올해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듣게 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근로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돼 학생들에게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말부터 9월까지 전국 587개 직업계 고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 발생시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해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올해 말까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20여분씩 15차시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3천명이 참여한 집합연수를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8월부터는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운영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과 관련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