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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료 받고 사건은 안 챙기고…비위 변호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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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6-10 15:46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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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료 받고 사건은 안 챙기고…비위 변호사 무더기 징계

#. 변호사 A씨는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2억7625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235건을 취급하게 한 뒤,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5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결정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무부가 브로커에게 명의대여료를 받는 등 법조신뢰를 저해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정직을 포함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부무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우선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곳 포함)에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나머지 8명 중 1명은 과태료 감경,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1명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징계 결정을 내겼다.

변호사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비위 변호사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호사법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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