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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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후 전역님의 댓글
입대후 전역 작성일엥???? 진실을 말해도 ??
엥?님의 댓글
엥? 작성일원래 있던 거 아니었어? 난 왜 예전부터 있다고 알고 있었지? 분명히 예전부터 있던건데? 언제 위헌소원 했나?
...님의 댓글
... 작성일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레이님의 댓글
레이 작성일미쳐돌아가는거까진 아니다. 왜냐면 원래 명예훼손죄가 공공의 장소 또는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 할 경우 그 죄를 묻는 게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 맛없다고 리뷰 쓴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한 게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무죄라는 처벌이 있었다 그래서 맛평가 제대로 했지.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는건데 어차피 저건 사건에 방향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무조건 유죄는 아니라는거지
ㅁㄴㅇㄹ님의 댓글
ㅁㄴㅇㄹ 작성일민법이 아닌 형법으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게 문제인거고, 사실기반 제보라 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야 이 돌대가리야
ㄹㅇ님의 댓글
ㄹㅇ 작성일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 따라 살인이야기, 동성애 이야기,죄 이야기 등 이런거 설교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온다
주사파 공산당,,,, 게임은 끝
ㅁㅁ님의 댓글
ㅁㅁ 작성일
나 예전에 교회갔다가 경험한 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들어옴.
허위사실유포도 아니고 있었던 일을 적어도 대상이 기분 나쁘면 죄임.
성범죄랑 같은 맥락인거야. 피해호소인의 목소리가 증거인거지.